박주선 "문재인 한명숙 당적정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미 당원자격 없어"
2015-12-11 13:4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야권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당적 정리 요청과 관련, "'육참골단(내 살을 베어주고 상대 뼈를 끊는다)'의 '육참'도 아니고 읍참마속도 아닌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는 이미 현행법상 새정치연합의 당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당법 22조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문재인 대표가 이미 선거권이 없는 한명숙 전 총리가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문 대표를 힐난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인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당원 자격이 없다는) 법 규정을 몰랐다고 믿기 어렵다"며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민 우롱쇼'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를 다시 여론의 광장에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당적 정리 요구는 한 전 총리를 두 번 죽이는 짓"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