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비웃는 이통3사, 또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강력 제재 도입 필요성 대두
2015-12-10 13:30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결합상품 허위‧과장 ‧기만 광고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 기만을 자행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해 전기통신 사업법령을 위반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5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8000만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각각 1800만원, 씨앤앰 1200만원, 현대HCN과 씨엠비 각각 600만원 등이다.
위반현황에서도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 5곳이 대상 광고물 58건 중 20건이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적발돼 위반율 34.5%를 기록한반면, 이통3사와 SK브로드밴드는 598건 중 477건이나 고객을 속여 84.6%의 위반율을 보였다. 사실상 통신사업자 4곳이 불법 광고를 주도한 셈이다.
불법유형으로는 허위 광고가 4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폰과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라던가 위약금 전액 지원한다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 광고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지난 5월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여전히 허위 및 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재홍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징금 액수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런 불법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질적 경쟁 안착 및 법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