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고용불안 유발 비혼 부추겨…고령화 대책은 기존 계획 '재탕' 수준
2015-12-11 08:22
정부,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효성 있나
자동육아휴직제 지켜질지 미지수
노인예산 70% 고정지출격 기초연금
자동육아휴직제 지켜질지 미지수
노인예산 70% 고정지출격 기초연금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10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저출산 대응에 집중되면서 고령화 대책은 재탕삼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더구나 새로 내놓은 저출산 해결책들은 완성도가 떨어져 실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제3차 기본계획을 보면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 13만5000호 공급,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등 기본계획 중 알맹이가 있는 부분은 주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반면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나 주택연금·농지연금 확대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개인의 재산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이는 예산 추정치만 들여다봐도 확인할 수 있다. 기본계획과 관련한 내년 예산 34조5345억원 중 고령사회 분야는 14조712억원인데, 이 중 대부분인 10조3000억원은 고정지출 성격인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노인의 고용 질을 높이는 대책도 빠져있다. 2012년 기준 경제 활동 중인 노인의 60.6%가 임시직 종사자이며 33.2%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2014년)에 따르면 노인의 42.6%가 농림어업 종사자이며 21.0%는 단순 노무직이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해결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청년일자리 창출 방법으로 제시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개혁은 오히려 고용불안 등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만혼이나 비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육아휴직 이용권 보장을 위해 출산휴가 신청 때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기업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 근로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장(변호사)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노동개혁은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이미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