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식발행등록제' 내년 시행 '유력'...리커창 총리 '입김'
2015-12-10 14:18
중국 국무원 9일 초안 통해 "2년 내 시행한다" 마지노선 제시
이르면 내년 3월, 시장은 내년 하반기 실시에 무게...증시 향방 좌우할 듯
이르면 내년 3월, 시장은 내년 하반기 실시에 무게...증시 향방 좌우할 듯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미뤄졌던 '주식발행 등록제'가 내년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주재로 9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주식발행 등록제 2년 내 실시'를 명기한 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리 총리가 주식발행등록제 실시를 독촉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 특히 힘을 발휘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2년 내 실시'라는 문구는 2년 후 시행이 아닌 '2년'이라는 마지노선을 제시해 증권 당국 등의 준비작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중국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증권법 개정을 위한 초석을 서둘러 놓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됐다.
개혁안이 확정되고 증감회, 증권거래소 등 의견 수렴, 신주발행 규정 등에 대한 시장의견 수렴과 수정 등 절차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 근거로 언급됐다. 지난 6월 중국 증시가 폭락하자 일시 중단된 IPO는 최근에야 겨우 재개된 상태다.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은 기존의 기업공개(IPO) 승인제를 단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중국 증시 상장은 증권업관리감독위원회(이하 증감회)에 신청안을 제시하고 당국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별 승인하고 있다. 기업 상장에 필요한 시간도 평균 6개월에 달한다.
기존의 상장 승인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 측에 기업 재무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적격 인증을 받은 후 증감회에 등록만 하면 기업 상장이 가능해진다. 즉, 증감회는 심사가 아닌 사실확인의 주체가 되며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상장 소모시간도 기존의 절반 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런쩌핑(任澤平) 국태군안 증권 애널리스트는 "등록제 전환을 통한 최고의 시나리오는 IPO 병목현상이 해결되면서 상장사가 늘고 자금이 몰려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상장사는 늘어나는데 자금 유입량은 늘지 않아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