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분리 잠정합의···단순 위탁업무만 합치기로
2015-12-08 15:50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의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를 분리하되, 통합 서비스에 필요한 단순 위탁업무만 진흥원 쪽에 합치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동안 야당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단일 조직에서 대출과 채무조정 업무를 동시에 담당할 경우, 이해상충 및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안은 기존에 정부가 주장한 전부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 형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개정안은 폐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후 기관을 찾은 시민들이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다만 동일 기관에서 신규대출과 채무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신복위의 일반 업무만 진흥원에 위탁하고 두 기관을 분리하기로 했다”며 “대신 신복위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