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 시작…배심원후보자 출석 저조
2015-12-07 14:45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이 7일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배심원은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300명의 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 통지문을 보냈으나 실제 출석자는 100명선에 그쳤다.
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