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2015-12-07 09:4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신규 시작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다.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이며 올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 내 분만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정도를 지원하되 1일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가능하다. 단 후원금·공단환급금·타 법률에 위한 국가지원금 등은 제외 후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며 지원 대상 및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문의는 각 구 보건소 모자보건팀(덕양구 031-8075-4033, 일산동구 031-8075-4117, 일산서구 031-8075-419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