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원, 비상장 카카오 주식 매매 알선하고 뒷돈…증권사 임직원도 관여
2015-12-04 10:05
검찰, 증권사 임직원 연루 주가조작 적발해 27명 기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하기 전 카카오 주식의 블록딜(시간외 주식대량매매) 매매를 임의로 중개하고 거액의 뒷돈을 받은 한국거래소 직원이 구속됐다. 또 회사 주주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주식의 불법 블록딜에 관여한 국내 증권사 임직원들도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카카오 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 블록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거래소 직원 최모(4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3월 거래소 코스닥본부 차장이었던 최씨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카카오 3대 주주가 카카오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기관투자자에게 매도하게 중개, 양측으로부터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와 같이 블록딜 중개를 해 주거나 주가조작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KB투자증권 이사 박모(47)씨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증권사 직원 윤모(37)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8∼10월 KDB대우증권 법인영업부 팀장 김모(43)씨 등과 함께 I사 대주주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관리하는 법인계좌 등으로 주식 45만주를 130억원에 블록딜로 매수해 줬다. 대가로는 6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주주와 매수자가 시장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주식 시장이 개장하지 않았을 때 대량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가에서는 증권사가 블록딜을 주선하는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펀드매니저 등이 개인 자격으로 블록딜을 중개한 뒤 금품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이밖에 검찰은 현직 증권사 직원과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도 적발했다.
구속된 현대페인트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이모(43)씨는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올해 1∼7월 전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2400만주를 인수하고 나서 주가를 조작하고 는 1900만주를 처분해 약 21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증권사 직원, 경제TV 증권방송 전문가, 사채업자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다.
이중 모 경제TV의 증권전문가 H모(42)씨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고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하다 구속됐다.
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박모(36·구속)씨 등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 9명은 2013년 1∼6월 신한 주식 100만주의 시세를 조종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차명 부동산 등 7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