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촉법 통과돼야 효율적인 구조조정 가능"
2015-12-03 12:00
금융공기업 중 산은, 기은, 신보, 기보부터 성과주의 시행
임 위원장은 3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이 고쳐져야 한다"면서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돼야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 사항이 개혁 과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촉법에 대해 "당초 기촉법의 상시화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한시법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어 2년 5개월 연장하기로 잠점 합의하고도 아직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구조조정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채권자·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꼭 통과돼 기업 구조조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수십여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 공백이 생기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발표되는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이달 중 나오는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한 시장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상환능력과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해 이달 중으로 가계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임 위원장은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지에 대한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은행연합회가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는 △차주의 객관적인 상환능력 평가 △비거치식 분활상환 관행 정착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해 사후 관리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의 연착륙을 위해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상환계획이 수립된 대출, 집단대출, 생계형 대출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둘 예정이다.
성과주의와 관련해서는 임금을 깎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금융산업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제도를 바꿨으니 이제는 열심히 하는 금융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곳에서부터 성과주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서상 금융당국이 먼저 변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제재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고 다음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으니 마지막으로 금융계 종사자들이 이런 환경에서 열심히 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고 높은 평가와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