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개 쟁점법안, 국회 통과…의장 '직권상정' 처리
2015-12-03 02:48
아주경제 이수경·김혜란 기자 = 여야가 예산안과 연계하기로 하면서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던 쟁점법률안 5건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일 여야가 예산안과 함께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쟁점법안은 새누리당이 통과를 요구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2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모자보건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3건이다.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심사기간을 2일 오후 9시로 지정,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회부 상정해 통과시켰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정부와 여당이 처리를 독려했던 경제활성화법에 속해있다.
여당은 관광진흥법을 야당에 밀어붙인 대신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처리키로 '딜(거래)'을 했다. 대리점법은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물량 밀어내기 및 대리점 거래 계약서 작성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263명의 재석 의원 중 2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이날 상임위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영업 등을 허용한 것으로, 264명의 재석 의원 가운데 245명이 찬성했다.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석의원 262명 가운데 199명이 찬성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전공의 특별법'은 261명 가운데 226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