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등 조례 제정 공청회 열어

2015-12-02 15:13

[사진제공=안산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1일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동단체 관계자, 상공인, 노동전문가, 시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안산시 노동정책 자문단”을 지난 7월 21일부터 운영해 왔다.

또 다섯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조례안을 완성해 발표하면서 시민, 근로자 등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실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공청회를 열었다.

시는 이번 공청회 시 지정·자유토론 등에서 논의된 내용과 근로자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시 노동정책 자문회의 토론을 거쳐 최종 조례안을 완성하되, 완성된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조례 제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종길 시장은 “실천 가능성,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안산시에 꼭 필요한 조례가 되도록 의견을 잘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안산시의 노동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고, 노사 공동운명체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