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개정, 명백한 위헌이자 복지 후퇴”

2015-12-02 10:36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9일 국회 대표실에서 2차 민중대회 평화시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박근혜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을 천명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자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법률의 목적은 민생 복지(의 실현)”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지방 복지를 지방자치사무로 이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는 복지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1496개, 예산규모는 9997억원”이라며 “특히 대상자 645만명은 대부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정부가 안아야 할 약자들”이라고 거듭 정부를 꼬집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정부의 협박이자 지방정부의 복지 성과를 독점하려는 얕은 꼼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의 청년수당 시행을 언급하며 “그것이 범죄라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은 지방자치를 지키고 주민 맞춤형 지방정부의 자율복지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방정부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