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대비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절대 필요할때다”
2015-12-02 09:51
고려산업 임상준 사장, “물은 생명이다…물 귀한줄 알아야”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전문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주)고려산업 임상준 사장(사진)을 12월1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잇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봤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인한 장점에 대해 임상준 사장은 “빗물 재이용 설치에 관한 법률시행 제10조에 따르면 지붕면적이 1천㎡ 이상, 그리고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의 청사. 건축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 5천㎡ 이상인 학교. 10만㎡ 이상인 골프장 등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꼭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있는 (주)고려산업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5479호에 의하면, 설치 대상을 더욱 확대 적용하여 빗물을 저장 하였다가 화장실 등 조경수 및 허드렛물로 사용하게 하므로서 가뭄극복을 대처 하는것이 물부족 사태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준 사장은 끝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유지관리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며 지속적인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시설을 선택해야 유익 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