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사기혐의로 또 피소 "빌린돈 못 갚아"
2015-12-02 07:20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개그맨 이혁재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두번째 사기혐의 피소다.
지난달 30일 한 매체는 이혁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인천연수경찰서 측에 따르면 '이혁재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혁재는 지난 9월 4일 인천의 한 사업가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연기획사가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The K Festival)'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 통장에 3억 원이 들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증명서를 낸 뒤 7일까지 돌려주겠다"고 부탁했고, 이 사업가는 이혁재에게 3억 원을 빌려줬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