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통신료 미환급액 통합서비스 실시
2015-12-01 16:01
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서비스 가입·해지 시 보증금이나 정산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아 발생했다.
2015년 8얼 기준 전국케이블방송 90개·위성방송 1개의 유료방송 미환금액은 93억원이며 무선통신 3개·유선통신 3개사 통신료는 79억원이다.
그동안 미환급액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 조회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조회 사이트의 국민 인지도와 환급률도 낮은 편이었다.
민원24에서 조회결과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 초이스’ 포털이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포털을 이용하여 환급신청을 하거나 기부도 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미환급액을 조회하기 위해 일일이 사이트를 찾아다녀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환급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부3.0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