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CJ헬로 인수 절차 법 위반" vs SKT "문제없다"

2015-11-30 14:22

[▲(왼쪽부터)LG유플러스 박경중 부장, 강학주 상무, 박형일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LG유플러스가 시장독점 위한 SK텔레콤의 반(反)경쟁적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LG유플러스 법률 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들이 직접 나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의 법률상 위법 가능성을 따져 정부가 인수합병 인가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SK텔레콤 측은 법률적 해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반박, 알맹이는 빠진 채 형식적인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LG유플러스는 광화문 ‘에스(S)타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박형일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상무를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 류광현 변호사, 김정헌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인수·합병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제기했다.

박지연 변호사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통합방송법(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인터넷TV(IPTV)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에는 IPTV가 SO 주식을 33% 초과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방송법에만 위성방송이 특정 SO의 주식 3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주장대로라면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입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방송법과 IPTV법을 합치는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LG유플러스 측은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박 변호사는 "법을 소급 적용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시행령이 도입되면 소유·겸영 규제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 자체도 없다"면서 "다만 현행 방송법 규정상 취지를 고려했을 때 방송의 다양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수·합병을 인허가해준다면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전국사업자의 지역사업자 지분 침해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정부의 취지 고려했을 때 정부가 현재 CJ헬로비전 인수 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와 태평양 측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최대주주가 되려는 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상 인수(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합병 인가의 동시신청은 적법하다"며 "최대주주 변경과 합병 인가에 관한 심사사항은 거의 같으므로 중복심사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케이블사업자인 CMB(2011년 6월)와 C&M(2012년 11월)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인가를 동시 심사한 바 있다고 전례도 들었다.

LG유플러스 측은 또 SK텔레콤이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SK텔레콤 측은 "법령상 ‘이행행위·후속조치’는 경영권 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한 내용"이라며 "하지만 최대주주변경·합병’은 동시에 진행되는 별개 행위다. 합병이 ‘최대주주 변경’ 후속조치는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