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조류 '톳'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출시

2015-11-29 11:14

톳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 안내장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수출 효자품목인 해조류 '톳'에 대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톳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톳 재해보험 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0일부터 톳 주요산지인 전남 진도·완도·고흥·신안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톳 양식을 하는 340어가가 보험혜택을 볼 것이라고 소개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전복·굴·해상가두리 어류·가리비 등이 보험 가입 대상이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어가의 30%인 2770 어가가 가입한 데 이어 금년 10월 현재 3236가구로 확대됐다.

톳은 사슴의 뿔과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녹미채 또는 바다의 불로초로 불리며, 국내에서 생산된 해조류 톳은 90%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된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 더 많은 양식어업인이 관심을 두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규품목 확대는 물론 어업인의 보장혜택 강화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