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18.8% 그쳐
2016-11-17 15:49
-도내 양식어가 441곳 가운데 83곳만 가입…자연재해나 해양 사고 대응 어려워
-올해 수온상승 등으로 우럭 집단 폐사…보험 가입 저조로 보상 한계점 드러내
-올해 수온상승 등으로 우럭 집단 폐사…보험 가입 저조로 보상 한계점 드러내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역 양식 어민들의 수산물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난에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보험 가입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7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어가 소득보장과 경영안정 등을 주문했다.
조이환 의원(서천2)이 도 수산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참돔, 농어, 숭어 등 양식어가 441곳 가운데 83곳(18.8%)만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양식어가 10가구 중 2가구만 양식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문제는 올해 충남의 경우 연이은 폭염으로 바닷물의 표층 수온이 상승, 양식장 어패류의 집단 폐사가 속출했다는 점이다. 일부 어민들은 3년 키운 우럭 90%가 폐사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따라서 어민들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홍보와 지원 정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 의원은 “양식 어업인들이 적조,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는 경우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이라며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연재해와 해양오염사고는 대비와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양식 패러다임의 전환 밑 어업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24개 품목이 보험 대상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