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편의제공' 브로커 징역형 선고

2015-11-27 11:21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땅콩회항'으로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편의를 알선한 혐의를 받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염모(5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면담이나 외부 접견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돼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씨는 올해 2월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부탁하겠다"고 제안,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 대표는 알선수재 법리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