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수도권 지역난방사업자 16개사와 열연계 자율 협약 체결
2015-11-25 15:05
지역냉난방사업은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집중화된 열원시설에서 냉난방용, 급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일괄 생산해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향후 사업자간 열연계 확대를 통해 열에너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집단에너지사업의 수익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 등 서부권역, 안양-수원․판교 등의 ‘횡단 연계’로 이어져, 수도권 전지역에 대한 지역냉난방 열네트워크 인프라도 확축될 전망이다.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성장정체와 불안정성을 타계하는 방안들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안으로 ‘열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적인 열거래 메커니즘 개발과 함께 열연계 사업자 대상 규제완화, 인센티브 마련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수도권 열배관을 권역별로 하나로 묶어 지역 내 설비이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