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엑스레이 감정 시작…감정의들 의견 충돌
2015-11-25 14:44
엑스레이로 동일인 판명 여부가 쟁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의 병역기피 의혹에 관한 재판에서 감정의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측 감정의들은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동일인 판명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 측 감정의는 동일인 판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58) 씨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앞으로 엑스레이 등의 감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협의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3명씩 추천한 감정위원 총 6명이 출석한 가운데, 감정 대상 14개 항목을 확정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재판부는 양측에 주신씨의 공군 신체검사 자료,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재검, 자생한방병원에서의 엑스레이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감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정위원들이 작성한 감정서는 주신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3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앞서 양씨 등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 2012년 2월 실시한 세브란스병원의 공개 신체검사 과정에서도 대리신검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박 시장 측은 주신씨의 병역기피 논란에 관해 이미 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검증이 이뤄진 만큼 더 이상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주신씨는 당초 현역 입영 대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했지만 4일 만에 허리 통증으로 귀가, 같은해 12월 추간판탈출증으로 병무청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