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신중해야

2015-11-23 15:13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소득이 있는 곳이면 세금이 붙지만, 소액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예외다.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증시 활성화로 서민에게 자산증식 기회를 주고, 기업에도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주기 위해서다.

물론 상장사 대주주나 고액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내면 세금이 따른다.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2% 이상 또는 50억원어치 넘게 가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4% 또는 40억원어치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과세대상이다.

문제는 이런 과세대상을 정부에서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새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과세대상이 코스피 1%(25억원), 코스닥 2%(2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증시에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우려하는 사람은 새 과세대상자만이 아니다. 세금폭탄으로 증시 거래가 위축되면 투자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특수관계인으로 묶는 범위도 논란거리다. 본인뿐 아니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가진 지분도 합산해 새 기준을 넘으면 세금이 붙는다. 최근 만난 한 증권사 직원은 "친인척을 만나는 횟수도 적은데,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사촌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정부 당국자는 알고 있겠냐"고 꼬집었다.

새 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투자자나 증권업계뿐 아니라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마저 배제돼 있는 것도 문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나 정부와 특별히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며 "과세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세대상 확대가 반드시 거래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과세대상에 들어가기 직전 주식을 팔아치울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증시를 떠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 거래세가 감소하고, 늘리려던 세수도 되레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