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다음달부터 소형선박 등 취약분야 사전점검
2015-11-23 11:10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소형선박 등 취약분야 사전점검에 나선다.
대책기간 중 해수부는 해양수산 재난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폭설,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비체계를 강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24시간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에 비상대책반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등 소속·산하기관에 배포·시행함으로써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자연재난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이달 말까지는 겨울철 재난에 취약한 분야인 수산 증·양식시설, 양식수산물, 소형선박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중점 시행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전점검은 해수부,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증·양식시설 피해, 한파에 의한 양식어패류 폐사, 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소형선박 화재 등 예상되는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선박 입·출항 통제, 방파제와 갯바위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하며 미흡한 사항은 대책기간 이전에 조치 완료할 방침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겨울철에는 한파·풍랑 등에 의해 인명피해와 증·양식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어선 등 화재 위험이 큰 만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겨울철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상기상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