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국민장-국장과 다른 국가장, 지난해 법개정…"발인 26일 예상"
2015-11-22 10:5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가운데, 국가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YTN에 출연한 추은호 해설위원(전직 청와대 취재기자)은 "지난해 11월에 법이 개정됐다. 과거에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눠져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뤘다고 설명한 추은호 위원은 "당시에는 국장은 장례기간이 9일, 국민장은 7일이었다. 작년에 법이 통합됐다. 국장과 국민장 법률이 국가장 법으로 통합 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은호 위원은 "구체적인 장례에 대한 절차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청을 하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장례기간이 닷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인은 2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장례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