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국민장-국장과 다른 국가장, 지난해 법개정…"발인 26일 예상"

2015-11-22 10:50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국가장 국가장 국가장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가운데, 국가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YTN에 출연한 추은호 해설위원(전직 청와대 취재기자)은 "지난해 11월에 법이 개정됐다. 과거에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눠져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뤘다고 설명한 추은호 위원은 "당시에는 국장은 장례기간이 9일, 국민장은 7일이었다. 작년에 법이 통합됐다. 국장과 국민장 법률이 국가장 법으로 통합 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장 대상자는 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사회에 공을 세운 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 추은호 위원은 "구체적인 장례에 대한 절차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청을 하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장례기간이 닷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인은 2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장례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된다. 

한편, 19일 고열 호흡곤란등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21일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2일 새벽 0시 22분 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