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대상…장례형식 관심 쏠려
2015-11-22 04:3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22일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國家葬)의 대상이다. 이는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통합시킨 것이다.
다만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려면 유족 등의 의견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이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의 결정이 나와야만 가능하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장례위 밑에는 행자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 집행위원회도 설치된다. 빈소의 설치·운영과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하게 되며,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빈소에도 발인일이 26일로 명시돼 있어 일단 5일장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전임 대통령들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