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인터뷰 동영상, 검경 범행증거 확신
2015-11-19 09:07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검·경 살인노트·알리바이 범행증거 확신…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검·경 살인노트·알리바이 범행증거 확신
15년째 이어진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의 진실이 재심에서 다시 가려진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8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200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전남 완도경찰서 소속 강모 경장은 2000년 3월 9일 오전 9시 반 김 씨의 서울 강남 집을 혼자 압수수색했고 김 씨를 상대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장검증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 변호인의 무죄 주장 근거 제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경은 김 씨가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아버지 집에서 ‘간에 좋은 약’이라며 수면제 30알과 양주를 아버지에게 먹이고 숨지자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버렸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로 아버지 명의로 보험 8개를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8억 원을 타내려 했고 아버지로부터 평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올 1월 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하고 아버지의 시신에서 다량의 수면제 복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친척의 조언에 따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수사 절차상 하자는 있었지만 김 씨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김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외부로 반출한 만화책에 당시 애인 한모 씨에게 ‘범행 시간대에 같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고 적은 편지가 들어 있었고 살인 노트의 내용대로 범행이 실행됐기 때문이다.
김신혜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지만 항고 절차가 남아 당장 재심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해남지청은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3일 안에 광주고법에 항고할 수 있고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