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2015-11-18 17:27
내년 3월 21일까지 연장…판결 확정시까지 불구속 유지할 듯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재현 CJ 회장이 불구속 상태를 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 의무기록 등에 드러난 치료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살펴본 결과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 만료될 예정이어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로 잡힌 다음 달 15일까지 이 회장은 다시 구속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회장 측은 이달 1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만약 내달 15일 선고기일에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이 회장 측이 다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 확정시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이후 만성 신부전증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왔다.

대법원 역시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준 끝에 배임죄 액수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