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중 FTA 비준안 26일 처리…“법인세 인상 없다”
2015-11-17 16:04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당정)은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한 ·중 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또한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우선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당장 18일부터 가동하도록 노력하되, 만약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3자 협의체 발족을 사실상 포기하고 당정 협의체만 운영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중 FTA 비준일을 26일로 정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법령 재개정과 공포 시행 절차에 따라 올해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오는 2016년부터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여당의 요구만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는 예산안 합의처리를 국회에 계류 중인 여당의 숙원 법안 통과와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 4개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의 원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지 않기로 했고,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원격 의료 허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사·정 합의를 최대한 반영해 처리키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면서 최대한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고 말해, 합의 불발 시 단독처리 불사 방침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만약 야당이 이들 숙원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사실상 거부할 방침이다.
즉,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부의 되면 여당의 의견만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 원내 과반 의석이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처리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고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누리과정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인데다, 2012년부터 합의에 따라 교육교부금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당정 간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2008년 이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인하를 하는 추세”라며 “법인세는 외국과 경쟁해야 되는 세율인 만큼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긴급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선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 김성태 국회 예결위 간사 등이, 정부에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