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발환경 맞춰 개선돼야"
2015-11-17 13:42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이날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수요 감소와 중소규모, 비아파트 중심 개발 증가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특례법은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되 사업자가 공공이면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고 민간이면 시·도 교육청이 해당 용지를 감정가에 사들이도록 한다.
먼저 노 책임연구원은 "가구수 증가율 둔화, 가구원수 감소, 가구당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학교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 인상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유지하는 것은 개발사업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용지부담이 매출원가에 반영되고 다시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입주자의 주택구입 부담 증가, 이중과세 문제, 의무교육 무상성 등의 문제에 노출된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율을 50% 인하(공동주택 0.8%→0.4%, 단독 1.4%→0.7%)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특례법 제정 이후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율은 97.4%로 높은 수준이며 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학교용지가 조성된다. 반면 지자체는 지방세 징수가 2013년 현재 53.7조원으로 2000년의 약 2.5배 증가했으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4조 7277억원 중 67% 수준인 3조 1687억원만 이전된다.
관련 주체별 학교용지 조성 및 비용 부담에 있어 개발사업자의 의무이행은 높은데 반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의무이행이 지체되면서 학교시설의 원활한 공급이 지연되는 원인이 된다는 게 노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그는 "원활한 학교시설 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의무이행 강화가 필요하며, 체계적 의무이행을 위해 강제규정과 미이행시 공공에 대한 제재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학교용지 지정은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사용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 추가적으로 교육청의 매입유예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언제 매입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학교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익보다 사적인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
노 책임연구원은 "교육청의 매입시점을 명확히 하고 학교용지 지정기간을 도시계획시설 지정기간인 20년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행 학교용지특례법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중심 공급 방식의 급격한 학교수요 증가에 대응해 제정·개정됐으나 향후에는 중소규모 택지개발 및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시장 개편이 예상되므로 무임승차, 개발사업 및 학교신설 지연, 초기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부담금·조성의무를 부과하고 선투자-후부과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