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낚시객 신분증 확인하지 않은 낚시어선 선장 적발
2015-11-13 21:30
- 지난 7월 군산․부안 낚시어선 안전관리 고시 개정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바다낚시객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12일 오후 3시께 새만금 방조제 신시배수갑문 앞 800미터 해상에서 낚시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낚시어선 선장 A씨(59)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12일 정오 무렵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항에서 6.2t급 낚시어선에 낚시객 5명을 태우고 출항하면서, 낚시객들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함이 없이 낚시객들이 작성한 승객명부에 대한 신분 확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지난 7월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산시, 부안군과 협의해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변경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낚시객 명부 허위작성과 과승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간 신분증 제시와 확인이 의무화됐다.
또, 무인도나 갯바위 등에 낚시객이 내리면 낚시어선은 인근에 상시 대기 및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상황이 생기면 낚시객 모두를 싣고 입항하도록 했다.
낚시어선 승객 신분증 제시 의무나 낚시객 갯바위 하선 후 현장 대기 의무화 고시를 어길 경우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면서 “낚시어선 종사자는 물론 낚시객 모두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