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권 37개 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2015-11-12 14:0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권역 37개 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호원)은 12일 언론사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간 안양권역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성과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청은 “그 동안 안양, 군포, 광명시 지역 노사민정이 뜻을 모아 올해 "일자리 창출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청·장년 채용박람회와 문화행사를 여는 등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해 대타협을 이룬 뒤, 내년부터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돌파하고자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센터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5년간 매년 1,08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를 직무, 능력, 성과급 등으로 개편한 세대 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과 신규채용 청년1인을 한쌍으로 한 기업에 연간 최대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서호원 지청장은 “임금피크제의 조기 정착과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장년들의 일자리가 안정되고 청년고용이 확대돼 세대 간 상생고용의 생태계가 조속한 시일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