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비정규직법 개정관련 간담회 열어
2015-10-23 18:3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이 23일 기간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의 사용자와,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근로 경험이 있는 구직자 등과 함께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 지청장은 노동시장 개혁 중 기간제근로자 예외적 사용제한기간 연장, 이직수당 등 비정규직법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사용제한기간 2년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돼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용제한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속 고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한편 지청은 정부3.0정책과 관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고용)들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보다 자주 가져 공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