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법 발의
2015-11-11 09:55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11일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 소규모 공사에는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간 13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정보통신공사 시장은 전체 발주건의 93.8%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로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공사시장이지만, 현재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2.7%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대기업(매출액 1000억원 이상)들이 소규모 공사들까지 수주를 확대해 전체시장 물량의 30%를 수주하며 중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반 건설공사업과 SW사업의 경우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의 관련법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체들의 고유시장이어야 할 1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에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등, 중소기업간의 건전한 경쟁환경 보장이 힘든 상황이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무조건 같은 환경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결코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