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동네의원 하루 환자 75명 넘어도 진찰료 안 깍인다
2015-11-11 07:07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동네의원이 하루에 환자를 75명 이상 받으면 진찰료를 깎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를 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의료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에 대해 이른바 차등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려 의사의 환자당 진료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명분도 내세웠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의과의원을 제외한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의료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차등수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