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공항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15-11-10 18:06
투기성거래 사전 차단, 지가급등 억제

▲제2공항 개발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이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됐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신공항(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제2공항 개발사업을 원활한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및 지가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3년간이다. 면적은 107.6㎦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를,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된다.

도 관계자는 “성산읍 일부지역이 공항개발 예정지(496만㎡)로 결정됐다” 며 “앞으로 사업부지 및 그 인근 지역이 개발 기대 심리로 인한 지가상승 및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산읍 전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 및 오는 15일부터는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열람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