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마이클 잭슨' 상표 무단 등록 "안돼"..."위법행위"

2015-11-10 16:13

[사진=신화사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법원이 마이클 잭슨의 이름을 내건 'MICHAEL JACKSON' 상표 등록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북경일보(北京日報)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8일 중국 의류업체의 'MICHAEL JACKSON' 브랜드 신청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못박았다고 9일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故 마이클 잭슨의 재산을 관리하는 '잭슨 에스테이트'에서 중국 내 잭슨 자산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중국의 승리국제(勝利國際)광고공사다.

승리국제는 앞서 푸젠풍상(福建風尙) 의류회사가 'MICHAEL JACKSON' 상표를 신청한 것은 마이클 잭슨의 이름을 상표화해 중국 내 독점을 노린 악의적인 행위라며 상표심의 당국에 무효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심의 당국은 " 개정 전 '상표법' 제31조에 따라 마이클 잭슨이 이미 사망했고 성명권 등의 확실한 보호주체가 없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미 심사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승리국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고 결국 상표등록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승리국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심의 당국의 말처럼 승리국제가 이미 사망한 마이클 잭슨을 대신해 상표 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승리국제가 제시한 다량의 증거로 마이클 잭슨의 이름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마이클 잭슨과 아무 연고도 없는 푸젠풍상이 이를 상표로 등록한 것은 그 경제적 가치를 중국 시장에서 독점하려는 고의성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상표등록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신문은 이번 판결이 '마이클 잭슨' 등 사망한 유명인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중국 사회에 던져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은 고인일지라도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상표 등록을 하려면 고인의 허락을 직접 받거나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지난 2009년 6월 25일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 50세였다. 마이클 잭슨은 5인조그룹 '잭슨 파이브' 리드 싱어로 어린 나이에 데뷔해 숱한 히트곡을 내며 40년간 팝의 황제로 군림했다. 1982년 발매됐던 '스릴러' 앨범은 1억400만장의 판매기록을 세우며 '빅히트'를 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