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구치소 청탁' 염모씨 징역 2년 구형

2015-11-09 16:03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지낼 당시, 편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염무(51)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염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지르고 특혜를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염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기로 한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로 8월 기소됐다.

당시 염씨는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부탁하겠다"고 제안했으며, 7월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염씨가 최종적으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국민에게) 지탄받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