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시계 등 개소세 인하 취소…"가격 변동없어"

2015-11-03 15:24
5개 품목 과세기준 500만→200만 원으로 하향
제조·수입업체가 값 안 내리자 두 달여 만에 원상복구 결정

[사진제공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가방, 시계 등 이른바 '명품 브랜드'들이 개별소비세가 인하됐는데도 판매가격을 전혀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기준 가격을 다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시계·가방·모피·보석·가구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올렸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다.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부과한다.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이 200만원이었을 때는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인 명품가방에는 기준선을 초과하는 금액(300만원)에 대해 20%, 즉 6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과세 기준이 500만원으로 오르면서 500만원 이하인 명품가방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아예 없어지게 됐다.

소비자가격이 60만원 정도 내려갈 유인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명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가방, 시계 등의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었다. 특히 고가의 수입 가방 브랜드들은 가격을 전혀 내리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 보석·귀금속과 모피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은 5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보석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 이후 판매 가격을 낮춰 예물을 구매하는 신혼부부 등 소비자들이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수입 업체들은 소비자가격을 본사 정책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세제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가 가져가야 할 세금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환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