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낮춘 헤지펀드 문턱 금감원이 높여
2015-11-02 17:11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모처럼 헤지펀드 진입장벽을 낮췄으나, 여전히 콧대 높은 금융감독원 탓에 규제 완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10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전문투자형)가 되기 위한 절차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 자기자본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었다.
A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냉방·향습장비를 서버실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며 "기술 발달로 불필요해졌는데도 옛날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종합운용사가 이런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해봤다"며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덩치 큰 운용사에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요건을 중소 투자자문사에 요구한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 인프라 요건만 요구하고 있고, 가능한 범위에서 아웃소싱(외주)도 허용하고 있다"며 "기존 운용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불만이 있는 만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