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묶인 리츠사 운용사로 간판 바꾼다
2015-09-30 15:42
3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리츠업계에서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PEF) 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를 해왔다"며 "새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신규 등록 요건을 완화한 만큼,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리츠사가 신규 PEF 등록을 통해 부동산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 골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과 보고 규제 완화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적용하던 인가제도 등록제로 바꿨다. 자기자본 20억원, 3인 이상 전문운용역 같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새 시행령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리츠업계는 리츠사 설립 근거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만든 취지도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업권간 권역이 모호해진 점도 이런 요구에 힘을 보탰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외부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운용하는 위탁관리 리츠는 페이퍼컴퍼니로, 사실상 부동산 펀드와 다르지 않았다"며 "새 시행령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시행령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해주되 다른 법과 이해상충 여부만 들여다본다"며 "리츠사에게도 길을 터준 이상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조만간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새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