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부정 조사위 외부전문가 참여

2015-11-02 11:3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의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조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침은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했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를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투명한 연구진행, 학문적 양심 견지, 선행 연구자의 업적 존중, 연구윤리교육 참여 등 9개 항목을 제시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윤리지침 마련, 연구부정행위 검증·판단 기구 설치 및 운영,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실시, 교육부 등의 연구윤리확립 관련 업무 수행시 협조,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외부의 관련 조사 및 자료 요청시 협조, 연구수행의 갈등·분쟁의 중재 및 조정 기구 설치·운영을 규정했다.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해 연구윤리 의식 고양 및 이해 증진을 통해 건전한 연구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해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연구부정행위 유형에는 ‘부당한 중복게재’를 추가하고,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 세분화해 서술했다.

또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개별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해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높였다.

조사위는 외부인 비율 30%이상으로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이 중 소속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추가 규정)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는 해당 연구자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고,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체 조치 의무 규정을 신설해 개별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연구윤리 지침은 그동안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기준이 돼 왔으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와 대학 연구윤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연구윤리 지침 개정은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 연구부정행위를 줄이고 연구윤리지침이 대학 등 연구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