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전 아내, 위증 혐의 상고 기각..벌금 70만원 확정
2015-10-29 16:21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배우 류시원(43)의 전 아내 조 모(34) 씨의 위증 혐의 관련 상고가 대법원에서 29일 기각됐다. 이로써 조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형이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 8월 벌금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조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같이 조 씨에게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가 법정에서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