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 빌미' 취준생 60여명 등친 파렴치한 실형
2015-10-28 15:25
별정직 7급 군무원 채용 미끼로 5억 사기 행각 벌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구직자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 60여명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3단독 신용무 판사는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취업준비생 60여명을 속여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의 공범 김모(41)씨는 징역 2년, 박모(38)씨는 징역 1년, 이모(59.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한 김씨와 공범들은 공무원 취업준비생을 모으며, 국방부 개혁을 위해 민영재단이 설립되는데 등록비를 내면 별정직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되게 해 준다고 꼬드겼다.
이들은 주변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인을 통해 소개받기도 했고, 소개받은 청년 구직자를 통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 돈을 보내도록 설득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범행이 순조롭게 이뤄지자 친척에게까지 손을 뻗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사촌동생과 처남도 공무원 자리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3700여만원을 건넸다.
이들이 편취한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함께 '브레인' 역할을 한 민씨는 별도의 모집책을 꾸려 "국방부 산하 비밀조직에 군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준비생들을 속였다.
민씨 일당 역시 올해 5월 경찰에 붙잡혀 280여명으로부터 무려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자료도 만들어 놓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의사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년여에 걸친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으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