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포락지' 등 해안가 관리대책 추진

2015-10-28 13:09

▲포락지 주요사례. 한림읍 귀덕리 957번지(포락비율 19%)

▲성산읍 고성리 127-4(포락비율 100%)<사진=제주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해안경관 보호를 위해 ‘포락지’ 등 해안가 관리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돼 수면(바다)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제주도는 포락지 등 해안 경관자원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포락지 관리 및 해안가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9월까지 도내 포락추정 토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포락추정 토지는 모두 127필지이다.
포락면적은 해당 필지면적 96만3760㎡ 중 16만7264㎡로서 17.4%로 나타났다.

소유자별로는 국·공유지가 11만4503㎡로 전체 68.5%, 사유지가 5만2761㎡로 31.5%였으며, 필지별로는 사유지가 82필지(65%), 국·공유지가 45필지(3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84필지·10만9650㎡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이어 서귀포시가 43필지·5만7614㎡로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같은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포락추정 토지중 포락비중이 큰 토지를 우선 선정, 단계적으로 정부 공인 포락지 증명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인 포락지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포락 추정지에 대한 포락지 정부 공인기관의 검증결과에 따라, 연안침식으로 인한 포락지로 최종 판명되면 ‘연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침식 심화지역으로 지정, 침식방지 대책을 세워주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비 포락지로 판명된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정리 등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해안경관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소유 포락지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며 “사유포락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련법 등에 따라 무단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개발사업 승인 검토시에도 해안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