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5%대로…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7일 논의

2015-10-27 07:14
국회 서민주거특위, 서민주거안정방안 마련
법률구조공단에 분쟁조정위 설치…재판상 화해 효력대신 '공증'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5%대로 낮추고 법률구조공단과 지자체에 임대차분쟁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알파)'에서 '기준금리+α'로 개선하되, α값은 시행령 개정 시점에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보완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현 시점에서 'α'는 '4%' 수준이 적정하다고 제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1.5%)의 4배인 6%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자체 실정을 고려해 조정위원회를 병행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월세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와 수선의무 등에 대해 심의·조정을 진행한다.

이때 위원회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인근 지역의 확정일자 자료와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 등의 자료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분쟁 조정 효력에 대해 당초 특위가 추진했던 '재판상 화해 효력'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보완책으로 쌍방 합의된 조정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증'함으로써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하면 집행력과 함께 기판력이 생기지만 화해효력 없이 공증을 하면 기판력은 없어도 집행력은 부여된다"며 "추후 제기되는 소송을 막을 순 없어도 최소한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상호 합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