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추가 공급… 수시신청 11월 20일까지
2015-10-22 09:41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혜택 기회를 놓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300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 매년 신청자를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공급분부터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를 반영해 지원대상주택의 보증금 한도를 기존 1억8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4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주택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전체 공급량 중 30%는 우선공급대상이며 그 중 20%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혜택 기회를 놓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300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 매년 신청자를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공급분부터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를 반영해 지원대상주택의 보증금 한도를 기존 1억8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4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주택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전체 공급량 중 30%는 우선공급대상이며 그 중 20%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