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에게 성폭행당했다" 허위 신고한 여성 '징역형'

2015-10-20 15:01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최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해 기소된 최씨의 친구 이모(19·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을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올해 7월 헤어진 전 남자친구 A씨를 유혹해 "취한 척하겠다. 때리면서 해달라"고 요구한 뒤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성관계를 맺고 이씨에게 이 장면을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함께 사는 이씨는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와서 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최씨 역시 "전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성폭행을 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4월 A씨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망가뜨린 혐의로 입건됐다.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씨에게 영상을 요구하라고 한 뒤 "합의금을 마련하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