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소상공인 단체 주장, 사실과 달라”…면세점 수익은 계열사 사업과 무관

2015-10-20 00:02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중소 상인 단체가 특허 만료로 재신청을 낸 롯데면세점과 관련해 "지역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도 상생경영을 외면하는 책임을 물어 롯데면세점의 특허권 연장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면세점 측이 반박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피해소상공인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면서 "롯데는 그동안 면세점 사업의 특혜로 얻은 자금과 음료와 과자 등 자사 유통망을 이용해 직접 슈퍼마켓, 마트, 편의점 등의 유통망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면서 골목상권을 짓밟은 대표적인 대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측은 면세점 수익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상공인 단체 주장에 대해 롯데면세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면세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에 사용했을 뿐, 백화점이나 마트 등 계열 유통사 사업 확장에 사용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면세점이 골목 상권을 침해해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오히려 면세점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롯데면세점은 본점과 월드타워점에 직접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역 사회 소비 활동을 통해 향후 5년동안 총 2조8680억원의 부가가치(면세점 쇼핑액 제외, 지역사회 소비액)가 발생하는 등 면세점 활성화로 인한 낙수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소상공 단체의 주장이 소상공인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이 입점한 지역 상인들도 롯데면세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롯데면세점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방이시장 발전기금으로 5억4000만원을 후원한 바 있으며, 마천시장, 석촌시장, 새마을시장 등 5개 전통시장 및 송파구 상인연합회 발전을 위해 1억5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먹자골목과 전통시장, 백제고분을 연결하는 ‘길거리시장길’을 신규 도보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강남과 강북을 잇는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신설해 면세점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임도 밝혔다.

명동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국인 전용 인터넷면세점에 지역 관광 정보를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로구청, 중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축제 공동 개최, 소상공인 판매 상품 면세점 입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후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발굴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총 30억원의 후원을 약속한 바 있다는 것이 롯데 측 설명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오늘 한 소상공 단체가 롯데면세점의 특허권 연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실과 다른 점을 근거를 삼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의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이를 책임지지 않고 오너 일가의 탐욕스러운 욕심에만 급급한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해 최근 재현된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의 반감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일고 있는 것을 방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