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율 2020까지 1.5명으로 올린다

2015-10-19 08:10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정부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애·결혼·출산 등 ‘3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문제해 결을 위해 고용 및 주거 지원을 대폭 개선해 사회갈등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공개한다.

먼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구현'이라는 비전으로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저출산의 원인은 만혼과 비혼(혼인을 할 의지가 없음)으로 꼽힌다. 실제 남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7.8세에서 지난해 32.4세로, 여성은 24.8세에서 29.8세로 높아졌다. 여성 결혼시기에 따른 평균 자녀수도 25세미만은 평균 2.03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35세 이상은 0.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구조 개혁에 나섰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을 통해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낮추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현실에 맞도록 대출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에게 부여하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연령을 앞당기기위해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시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결혼한 이후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양육 제도도 개선했다. 임신·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복출산패키지'를 시행하고, 2016년부터 초음파·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한다.

2017년에는 난임시술비 및 검사·마취·약제 등 시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의학·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직장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록 시간제 돌보미 등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3개월로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컨설팅도 확대된다. 정년제도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이 일치되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