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회용 병입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가결
2015-10-16 11:35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내 공공기관 등에서 일회용 페트병 생수 대신 수돗물을 직접 마시도록 하는 조례가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일회용 병 입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 공간과 신축되는 공공건물이나 시설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고, 친환경 재질의 휴대용 물병을 제작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양근서 도의원(새민연, 안산6)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회기에서 부결됐다가 다시 수정 발의된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병 입수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텀블러를 보급하고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한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자 환경단체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72개 단체 및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사)수돗물시민네트워크(대표 장재연)는 환영성명을 내고, 이 조례가 공공장소에서 일회용 병 입수 사용제한 조항을 담고 있어 수돗물의 공공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기초지자체까지 수돗물 음용 실천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